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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유튜브, 제작해도 될까?저작권 문제는?

by 돈의파이프라인 2023. 2. 27.

 

아이는 늘 자기전에

책을 읽어달라거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왠만하면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지칠 땐 그마져도 힘들다.

그럴 때 의지하게 되는 게

유튜브 책 읽어주는 영상들..

얼마나 고마운지..

 

문득...

 

매일 우리아이 읽어주는데

나도 책 읽어주는 유튜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문제는 없을까?

책 낭독 유튜브. 저작권은?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찍었다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

 

유튜브로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하려면

책의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출판사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출처 입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저작권법 상관없이 유튜브에서 읽을 수 있는 책

출처 입력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작가 사후 70년이 훌쩍 넘은 책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어

영상으로 제작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외국 고전소설의 번역본

(삼국지, 탈무드, 논어, 셜록 홈즈, 아라비안 나이트 등..)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번역본 역시

번역되어 출판한 지 70년이 지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것.

 

 


유튜브에는 광고가 붙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이 아니다.

결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에 해당한다.

 

다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등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일일이 따져봐야하는 등 까다로우므로

왠만해서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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